김세연 복지위원장과 국회사무처는 2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입법 및 정책 결산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복지위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박종희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복지위가 작년 263건, 2018년 409건 등 제20대 국회에서 총 2536건의 법안을 접수해 1020건을 처리했다고 밝히며, 선진국 의회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의 실적이라고 평가했다. 연간 평균 법안 처리 건수는 제16대 대비 5배 이상 증가(국회 전체 기준)하는 등 법안 접수 및 처리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종희 위원은 “20대 법률안 처리율이 33.7%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점(국회 전체 기준 제16대 64.8%)을 두고 일하지 않는 국회로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낮은 법안 처리율은 타법과의 상충, 여야 간 견해 차이, 직역단체 간 이견, 집행기관의 준비 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해 복지위는 환자와 의료인 모두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과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원 확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활성화 등 3대 분야에서 10개 성과를 이뤄냈다”며 “반드시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챙겨 우리 사회의 포용력을 넓혀 가는데 앞장섰다”고 말했다.
2018년 마지막 날 자신이 진료하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故임세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사건의 이름을 딴 임세원법 역시 통과됐다. 앞으로 의료기관 내 폭행 시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복지 지원 확대 관련해서는 2014년 송파 세모녀 사망사건, 작년 관악 탈북모자 사망사건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위기가구 조기 발견을 위한 사회보장급여법을 개정했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조성하는 공원과 민간이 신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인증) 의무시설로 추가하는 개정된 장애인 등 편의법도 통과했다”고 말했다.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활성화 법으로는 첨단재생의료법이 통과됐다. 첨단재생의료법은 희귀 난치‧만성질환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치료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매년 국회가 입법 활동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해 입법과 정책 위주의 언론보도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 또한 언론 보도에 자극 받아 입법과 정책이라는 국회 본연의 업무에 보다 매진하는 선순환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