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교민 수용소,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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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1-2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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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사고수습본부 발표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확산에 따라 전세기 이용해 입국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29일 오후 4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상황 및 향후 조치계획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국 우한에서 전세기를 통해 입국하는 교민 임시생활시설(수용소)이 결국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으로 결정됐다. 임시생활시설은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오후 4시30분 임시생활시설 2곳을 최종 발표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정부는 중국 우한 귀국 국민 임시생활시설에 대해 외교부, 복지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들과 방역전문가들이 협의한 결과,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2곳을 지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귀국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불편과 감염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시설로 운영하는 공무원 연수원·교육원 중에서 각 시설의 수용능력과 인근지역의 의료시설 위치, 공항에서 시설 간의 이동거리, 지역안배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당초 대형시설 한곳을 임시생활시설로 지정코자 했으나, 귀국을 희망한 국민수가 150여명에서 720여명으로 증가하면서 지역 조정이 불가피했다. 감염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1인 1실(별도 화장실 포함) 방역원칙을 따라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 우한 지역 교민과 유학생 등 720여명은 오는 30일과 31일 전세기 2대를 통해 김포공항으로 들어온다. 현장에서 증상이 없는 교민에 한하며, 이들은 공항에 와서도 먼저 증상여부 검사를 끝내고 아산과 진천으로 이동한다.

교민들은 14일 동안 아산‧진천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하게 되며 가급적 상호접촉이 이뤄지지 않도록 한다. 개인공간을 벗어날 경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입소기간 동안 외부 출입‧면회는 금지된다.

또 의료진이 상시 배치돼 1일 2회 발열검사와 문진표를 작성해 건강상태를 점검한다.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곧바로 격리의료기관으로 이송돼 확진여부 판정 및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귀국 국민 중 14일 동안 특별한 증상이 없을 경우 보건 교육 실시 후 귀가 조치된다.

김강립 차관은 “정부는 2개 시설에 정부합동지원단을 구성해 의료장비와 인력을 배치하고 생활물품을 제공하는 등 최대한 귀국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생활시설 발표에 따라 아산‧진천주민들의 반발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아산시민들은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이 아산과 진천으로 계획됐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따라 29일 오후부터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트랙터 등을 동원해 경찰인재개발원 주변 도로를 봉쇄했다. 경찰인재개발원 인근 초사 2통은 지난해 말 기준 196가구 456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아산갑)과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증평‧진천‧음성)도 강력하게 반발했다. 당초 후보지 검토설이 돌았던 천안(우정공무원교육원, 중앙청소년수련원) 지역 국회의원들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김강립 차관은 “필요하다면 아산‧진천을 찾아가 주민들에게 설명하겠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증상이 없는 교민들이 아산과 진천으로 이동한다는 것”이라며 “이번 질병이 아직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이동에 사용되는 시설보호 경비 등은 가장 최고 수준이다. 이로 인한 감염은 발생할 수 없도록 만전의 조치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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