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이하 신종 코로나)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 체류 중인 교민들의 귀국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30일 오전부터 진행될 예정이던 전세기 운항 일정이 중국의 운항 허가 지연으로 연기됐기 때문이다.
앞서 전세기 투입 결정이 나왔을 당시 ‘중국 측의 허가가 빨리 나오지 않으면서 전세기의 출발 일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연 가능성이 있지만, 지연이 되더라도 많이 지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당초 운항하려던 임시항공편 일정에 변경이 생겨 주우한총영사관에서 탑승 예정이던 우리 국민들에게 긴급 공지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변경된 스케줄에 따라 우한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이 최대한 조속히 귀국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우한총영사관은 이날 새벽 긴급공지를 통해 “주우한총영사관에서 알려드립니다. 중국 측의 허가 지연으로 30일 목요일 임시 비행편 탑승을 위해 10시 45분까지 톨게이트로 집결하기로 했던 공지를 변경한다”며 “해당되신 분들은 아침 일찍 이동하지 마시고 현재 계신 곳에서 다음 공지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전세기 운항 연기 소식을 전달했다.
정부는 당초 이날부터 31일까지 이틀간 하루 2번씩 총 4차례의 전세기 운항을 계획했었다. 하지만 중국 정부와의 논의가 길어지면서 모든 계획이 전면 수정될 예정이다.
당초 하루에 두 대씩 띄우려던 전세기도 한 대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서 전세기에 탑승할 교민들을 자리를 띄워 간격을 두고 앉힐 계획이었다.
하지만 붙어 앉으면 한 대에 모두 탑승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판단, 두 대에 나눠 귀국하려던 인원을 한 대에 모두 수속하려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유증상자 탑승과 관련해 중국 정부와의 견해차가 있었을 것으로도 보고 있다.
전날 오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유증상자도 기내에서 격리하는 방식으로 전세기에 태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후에는 다시 “중국 현지법과 검역 절차를 존중해 무증상자만 이송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한편 중국 검역 기준에 따라 37.3도 이상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증상이 있으면 비행기를 탈 수 없다.
30일 오전부터 진행될 예정이던 전세기 운항 일정이 중국의 운항 허가 지연으로 연기됐기 때문이다.
앞서 전세기 투입 결정이 나왔을 당시 ‘중국 측의 허가가 빨리 나오지 않으면서 전세기의 출발 일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연 가능성이 있지만, 지연이 되더라도 많이 지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당초 운항하려던 임시항공편 일정에 변경이 생겨 주우한총영사관에서 탑승 예정이던 우리 국민들에게 긴급 공지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변경된 스케줄에 따라 우한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이 최대한 조속히 귀국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1/30/20200130080415802295.jpg)
[사진=재우한총영사관 홈페이지 캡처]
정부는 당초 이날부터 31일까지 이틀간 하루 2번씩 총 4차례의 전세기 운항을 계획했었다. 하지만 중국 정부와의 논의가 길어지면서 모든 계획이 전면 수정될 예정이다.
당초 하루에 두 대씩 띄우려던 전세기도 한 대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서 전세기에 탑승할 교민들을 자리를 띄워 간격을 두고 앉힐 계획이었다.
하지만 붙어 앉으면 한 대에 모두 탑승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판단, 두 대에 나눠 귀국하려던 인원을 한 대에 모두 수속하려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유증상자 탑승과 관련해 중국 정부와의 견해차가 있었을 것으로도 보고 있다.
전날 오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유증상자도 기내에서 격리하는 방식으로 전세기에 태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후에는 다시 “중국 현지법과 검역 절차를 존중해 무증상자만 이송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한편 중국 검역 기준에 따라 37.3도 이상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증상이 있으면 비행기를 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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