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식품·환경 등 민생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20-01-30 09:2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형사처벌과 동시에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 못하도록 행정처분 강화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식품, 환경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 위반업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도는 30일 집중 단속에도 민생 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형사처벌과 별개로, 시군의 행정처분을 강화해 불법 부정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형사처벌이 대부분 벌금형으로 경미해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사익이 처벌보다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도는 위법행위 적발 시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실제 민선 7기 각종 민생 범죄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단을 확대하고 집중 단속과 함께 사전 예방과 계도를 위해 노력했지만, 지난해 적발건수가 2018년도에 비해 100여건이 증가했고, 올 초 실시한 설 성수식품 부정불법 수사 결과 오히려 작년보다 위반 업소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도는 영업정지 등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시군에 행정처분 강화를 요청하고, 식약처 등 중앙부처에 행정처분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에 특사경 수사 예고 시 형사처벌 내용만 고지했으나, 앞으로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내용을 동시에 사전 고지하기로 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민생 범죄의 경우 강력한 행정 처분을 통해 근절하도록 하겠다"며 "집중수사와 병행해 관련 업체·종사자 교육, 수사사전 예고제 확대실시 등 사전 예방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