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이날 의결권 행사에 있어 주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시행하기로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전자투표제는 상법에 근거한 제도로, 주주가 주주총회장에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투표방식이다.
이에 따라 올해 개최되는 제51기 정기 주주총회부터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전자투표와 관련해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추후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등을 통해 다시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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