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의원 징역 1년…법정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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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20-01-3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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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생 채용 담당자에 대한 업무방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공정성 방해"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염 의원 자신이 1차 교육생 부정채용 청탁을 강원랜드 및 교육생 채용 담당자에 대한 업무방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공모해 강원랜드의 채용 공정성을 방해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군을 지역구로 둔 염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2013년 4월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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