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염 의원 자신이 1차 교육생 부정채용 청탁을 강원랜드 및 교육생 채용 담당자에 대한 업무방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공모해 강원랜드의 채용 공정성을 방해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군을 지역구로 둔 염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2013년 4월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염 의원 자신이 1차 교육생 부정채용 청탁을 강원랜드 및 교육생 채용 담당자에 대한 업무방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공모해 강원랜드의 채용 공정성을 방해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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