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국회, 감염병 발생 위험에도 검역예산 55명분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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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1-3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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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염지역 타깃관리 등 최소 필요검역인력 533명…현재보다 80명 더 필요

  • 정춘숙 의원 "야당의 반대 때문"

2015년 36명의 사망자와 186명의 환자, 1만6693명의 격리자가 발생했던 메르스 사태 이후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입 등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지난 3년 간 국회는 검역인력 증원 예산을 계속해 삭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정부는 2017년 7월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항 관련 검역인력 44명뿐 아니라 기존 인천공항 등에서 필요한 현장검역인력 27명의 증원예산을 반영한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당시 야당이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공무원 증원에 반대해 역학조사관 등 각급 검역소 현장검역인력 27명의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예산(안)에도 보건복지부가 현장검역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현장검역인력 45명의 증원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국회는 정부가 요청한 인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덧붙였다.
 

2017년 추가경정예산 중 검역인력 관련 국회심사 결과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지난해 역시 마찬가지였다. 정 의원은 “작년에도 복지부가 현장검역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현장검역인력 22명의 증원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3명이 삭감된 19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며 “지난 3년간 검역인력 총 55명분의 예산이 삭감된 셈”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오염지역 관리를 위한 검역 등 검역소에 배치된 인원은 453명이다. 그러나 상시검역 외 오염지역 등 위험지역 관리를 위한 ‘타깃검역’ 인력 등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약 533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의원은 “교대제 검역근무 인력 및 유증상자 발생대응, 생물테러 상시출동 등 특별전담검역 인력이 포함된 최종적으로 필요한 검역소 인력은 총 739명으로, 지금보다 약 286명이나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가 그동안 신종 코로나와 같은 해외 감염병 유입을 막는 등 국민 안전을 위해 검역인력 증원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국회가 걷어차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해외유입인구 증가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같은 해외질병들의 유입가능성은 매년 높아지고 있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야당에서는 국민의 생활안전에 필요한 공무원인력을 증원하려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에 반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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