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안산시 지역 상가, 병원 등 민간 공중화장실 소유자나 관리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는 2일 이내에 무료로 빌릴 수 있으며, 화장실 규모에 따라 대여기간 조정도 가능하다.
대여를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대여신청서를 작성한 뒤 시청 환경정책과로 방문, 접수순서에 따라 탐지장비를 수령하면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탐지장비 점검을 통해 대여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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