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고산동·장암동 군 규제 완화…'재산권 행사 기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0-01-30 14:5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군사시설보호구역 위탁고도 완화…16m 높이까지 건축 가능'

의정부시청.[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 의정부시 고산동과 장암동 일원 14만2000여㎡에 적용되던 군사 규제가 완화돼 높이 16m까지는 군부대 동의없이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최근 육군 73사단과 고산동과 장암동 일원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위탁고도 완화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고도위탁 완화 지역은 고산동 빼벌마을 5만4073㎡, 장암동 하촌마을 8만8745㎡이다.

이들 지역은 시의 진입관문 임에도 불구, 해방 이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건축물 고도가 제한돼 4.5~8m 높이 이상 건물을 지으려면 군부대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이 때문에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해왔다.
 
그러나 이번 협약으로 높이 16m까지는 군 동의가 없어도 건물을 신·증축, 조림·벌목, 토지 개간, 지형 변경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최종근 균형개발과장은 "당정협의회 결과 7709만㎦가 해제되는 등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가 정책 기조인 만큼 관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모두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