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투자 사모펀드도 환매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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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입력 2020-01-3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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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

라임자산운용과 알펜루트자산운용에 이어 개인간거래(P2P) 대출업체에 투자한 사모펀드들에서도 환매 연기 사례가 발생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자비스자산운용의 '자비스 팝펀딩 홈쇼핑 벤더 5호' 사모펀드는 지난 21일 만기를 맞았으나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했다.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은 펀드 상환 일정을 오는 3월로 미룬 상태다.

해당 펀드는 P2P 대출업체 '팝펀딩'에 투자하는 70억원 규모의 펀드다. 팝펀딩이 홈쇼핑 납품 업체들에게 재고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고 물건 판매 뒤 원리금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구조인데, 대출 연체로 상환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매 연기 사례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팝펀딩 대출 잔액은 1700억원가량 남았으며, 담보로 잡힌 재고 자산 가치도 상당 부분 훼손되거나 소멸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증권사들도 비슷한 방식의 펀드들을 판매한 상태다.

하나금융투자에서 판매한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의 팝펀딩 투자 펀드 '코리아에셋 스마트플랫폼 3호'는 지난 26일 만기였으나 상환이 연기됐다. 다만 앞서 한국투자증권이 판매한 11개 펀드, 하나금융투자가 판매한 2개 펀드는 정상적으로 상환됐다.

팝펀딩은 금융위원회가 선정한 '동산금융 혁신 사례'로 선정되며 주목 받았었다. 자체 물류창고에서 온라인 쇼핑과 홈쇼핑 등 판매업자의 재고를 직접 관리하면서 출고·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 회사를 모범 사례로 꼽았고, IBK기업은행은 금융위원회의 지정대리인 제도를 이용해 팝펀딩과 함께 혁신 금융서비스로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전용 동산담보 연계대출' 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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