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권희 부장판사)는 3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구속할 사유는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견지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지위와 권한을 토대로 부정채용을 요구했다"며 "이로 인해 공공기관인 강원랜드의 채용 업무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했다.
또 "본인의 친인척이나 측근의 채용청탁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지지자 등의 채용을 청탁한 것은 과거 선거에 대한 보답의 차원이거나 향후 선거에서의 지지 등을 기대하고 이뤄진 것"이라며 "부정채용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득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군을 지역구로 둔 염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2013년 4월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1·2차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1차 교육 선발과정에서 10여명을 부정 채용시켰다는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1차 채용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2차 교육생 채용 청탁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보좌관이 피고인의 지시, 혹은 적어도 암묵적 승낙 아래 강원랜드 인사팀장에게 청탁 대상자 명단을 전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피고인 역시 인사팀장을 통해 그 청탁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전달돼 수용될 것을 충분히 예견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교육생 선발이 진행될 무렵 염 의원이 최 전 사장과 만나 '폐광지역 사람들을 많이 채용해달라'고 말한 것을 두고도 "그 말속에 자신의 청탁자를 채용해달라는 의사를 내포해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폐광지역 주민을 우대해달라는 일반적인 부탁만 한 것이 아니고, 청탁 대상자를 특정해 인적사항이 기재된 명단을 전달했다"며 "결국 특정인을 우선 채용해달라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정치적 권세를 이용해 기업이 자의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했다"며 염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원랜드 불법 채용'은 지난 2012∼2013년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최흥집 전 사장 등이 국회의원이나 지역 주민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채용 청탁을 받고 면접 점수 등을 조작해 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킨 사건이다. 2012년에는 320명의 합격자 중 295명이, 2013년에는 518명 중 493명이 이른바 '청탁 리스트'에 올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으로 최흥진 강원랜드 전 사장과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염 의원은 줄곧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최 전 사장은 지난 2018년 재판에서 '염 의원과 권 의원이 청탁 명단을 건네고 직접 부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최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검찰이 항소해 내달 13일 2심 선고가 예정됐다.
염 의원 측은 선고 후 항소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염 의원은 "4개 혐의 중 업무방해 혐의 하나만 유죄가 선고됐다"며 "이 부분도 항소심에서 상세히 밝혀져 무죄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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