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도민·교민 모두 안심하는 대책 점검 온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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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허희만 기자
입력 2020-01-3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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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 대책회의 열고 우한 폐렴 관련 상황 청취…정확한 정보 전달·대책 점검 주문-

우한폐렴 관련 의원 간담회 장면[사진=충남도의회제공]


충남도의회가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한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을 모색했다.

유병국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원내대표는 지난29일 오후 도의회 국제회견장에서 김용찬 충남도 행정부지사로부터 국내외 우한 폐렴 감염 상황을 보고받고 중앙과 도의 대응상황, 향후 계획 등을 청취했다.

이와 함께 중국 우한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의 임시생활시설 지정 관련 현황을 청취하며 도민과 교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유병국 의장은 “중앙정부에서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조체계가 더욱 긴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의료 장비와 인력 배치는 물론 마스크 제공 등 예방·차단과 관련한 모든 대책을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각 상임위원장들은 “귀국 교민 또한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투명한 대처 방안을 마련해 달라”면서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현 상황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고 투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정부는 같은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도내 아산시 초사동 소재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에 위치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 두 곳을 우한 귀국 국민 임시생활시설로 지정했다.

선정 기준은 국가시설 연수원·교육원 중 대규모 인원(1인 1실)을 수용할 수 있고 주민 밀집시설과 일정거리 이상 이격돼 있으며 유사시 신속 치료가 가능한 의료시설과 인접성, 시설 내 교민 생활편의시설 여부 등이다.

30일과 31일 이틀에 걸쳐 입국하는 교민은 공항에서 1차로 검사를 받고 특별한 증상이 없을 경우에만 임시생활시설로 입소한다.

외부와 접촉이 차단된 시설 안에서 하루 2회 발열검사 등 건강상태를 확인받고 14일 뒤 이상 증상이 없을 시에만 귀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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