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F 사태 중징계 결정…기관제재 결과는 금융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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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입력 2020-01-30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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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제재 금융위 결정사안…금융위 내달 5일 예정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하면서 최종 결론을 내릴 금융위원회에 이목이 쏠린다.

금감원은 3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일부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및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의결했다. 지성규 현 하나은행장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의 최종 결과는 금융위 결정에 달렸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해임 권고나 정직이 아닌 임원의 문책 경고까지는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이 아닌 금감원장 전결로 징계가 확정된다.

반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기관 중징계와 과태료 부과는 각각 금융위 정례회의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오는 5일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열린다. 

이번 사안은 개인과 기관 제재가 얽혀 있어 금융위 정례회의와 증권선물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돼야 당사자와 은행에 통보된다.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하면서 최종 결론을 내릴 금융위원회에 이목이 쏠린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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