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더 조사’는 맞춤형급여,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신청했다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탈락한 대상자들에 대하여 담당자의 직권신청이 가능한 90일 안에 소득·재산을 재조사 해 적합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했다가 기준에 맞지 않아 탈락하면 다시 신청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한번 더 조사’를 통해 직권신청이 가능한 기간에 소득·재산 변동이 있는 대상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됐다.
시에서는 ‘한번 더 조사’를 위해 6개동에 모니터링 담당자를 지정하고 분기마다 재조사하여 그간 소득·재산에 변동이 생겨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는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하여 수급자로 보호하고 탈락한 자는 지원 가능한 민간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