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래의 소원수리] '버닝썬' 승리, 구속 피해 도피 입대 비판... "군사재판 얕보면 큰 코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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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0-01-3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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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 담당한 민간 검사 파견해 군 검사와 재판 동석 가능

  •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통해 '깜깜이' 재판 우려 방지할 수도

  • 승리, 재판 날짜에만 출석해 군 복무에 큰 영향 없어

검찰의 불구속 기소 처분으로 병무청이 재판에 넘겨진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에 대한 입영 통지를 곧 발부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도피 입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3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승리에게 불구속 기소 처분했다.

병무청은 검찰의 판단에 따라 병역법에 의거해 수일 내 입영 통지서를 발부할 예정이다.

'도피 입대'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크게 3가지다.

먼저, 사건을 이첩 받은 군 검사가 공소 유지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간 해당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지 않았고 베테랑 군 검사를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민간 검사에 비해 경험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는 그간 조사를 담당했던 민간 검사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해결 가능하다. 파견된 민간 검사는 군 검사와 함께 재판에 동석해 군 검사와 협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언론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져 깜깜이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다. 군사법원 공개는 허가하에 이뤄진다. 군사법원이 재판 미공개를 결정하면 재판 진행과정을 볼 수 없다. 또 군부대 특성상 재판을 받는 지역 자체의 접근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또한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 위치한 고등군사법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재판 시 고등군사법원의 장소만 빌려 재판을 진행해 언론의 접근 편의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승리가 군대에서 관련 사법절차 진행으로 복무 기간 대부분을 재판으로 보내는 것 아니냐에 대한 반감이다.

하지만 재판을 받는다고 해서 군 복무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일반 병사와 마찬가지로 군 복무를 하다가 재판 날짜에만 출석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군 복무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최영기 법무법인 승전 변호사는 "승리가 만약 민간재판보다 군사재판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오산이다"며 "경험 상 신의성실과 품위유지 의무가 있는 군인을 다루는 군사 재판이 오히려 민간재판보다 더 치밀하고 깐깐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상 군사재판의 경우 1·2심은 군사법원이 담당하고, 3심은 대법원이 담당하는 구조로 돼 있다. 승리가 1·2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고자 하면 다시 민간에서 최종 판결을 선고받게 된다.

한편, 승리의 입대 날짜는 2월 중순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승리는 입대 후 5주간 신병훈련소에서 교육훈련을 받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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