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지난해 3월 ‘개원 연기 투쟁’을 벌여 공익을 해하고,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수행했다며 같은 해 4월 22일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한유총은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사건 판결까지 관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김철 한유총 홍보국장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교육청의 한유총 법인허가 취소는 부당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민간을 공권력으로 강제 해산시키고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였다”며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촉발된 유치원 사태로 국민을 심려케 하고 유아와 학부모를 불안하게 만든 잘못을 부정하지 않으며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한유총에 대한 불신과 오해, 비난이 크지만 무거운 사명감을 되새기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인용’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도 유아교육 정상화의 절실함과 더 높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판결에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유총은 수년간 집단행동으로 유아 학습권과 부모 자녀교육권을 침해해 왔고, 한유총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사적 이익은 교육의 공공성과 공공질서 등 공익에 우선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한유총은 과거 행동이 적법한 행동이었다고 여전히 주장하는 등 앞으로도 유아교육 공공성을 위협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자명하다”며 “향후 항소를 통해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정당성을 명백히 밝혀 유아교육 공공성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