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3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0일 오후 6시까지 20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받는다.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 등은 재단 누리집과 앱에서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일정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부모 또는 배우자 등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결정된다.
[사진=교육부]
보건복지부에서 지난해 고시한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2019년 461만3536원 대비 13만5638원 인상된 474만9174원으로 결정돼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을 조정했다.
이에 따른 2020학년도 국가장학금은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에 따른 월 소득 인정액(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지원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연간 520만원부터 67만5000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표=교육부]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의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장애 학생에 대해서는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소득 1~3구간 학생에게는 C학점 경고제를 2회까지 늘려 기회를 한 번 더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