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증세 여부와 상관없이 지난달 19일 이후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미군 장병이며 격리 기간은 신종 코로나 잠복기인 14일간이다.
격리 조치된 대상이 신종 코로나 증상을 보이거나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의료진에게 즉시 검사를 받게 된다.
자체 격리는 장병 가족, 미 군무원, 계약직 근로자, 유엔군 사령부 인원, 한국인 직원에게도 권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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