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은 돈·특권을 좋아해] ①세계 최고수준 국회의원 세비…자체 삭감은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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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0-02-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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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세비 70년간 421배↑

  • 1억5000만원, 근로자 임금 중 상위 1% 내 수준

21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한 비난여론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 존재 이유이지만, 의정활동에 비해 과도한 특권이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의 세비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달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한정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월평균 지급액이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5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수당의 종류와 금액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가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도 폐지토록 했다.

문제가 되는 국회의원 세비는 2019년 기준으로 약 1억5176만원에 달한다. 이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월 평균 약 1265만원이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 월환산액 174만5150원과 비교하면 국회의원 세비는 7.25배에 달한다.

이 가운데 수당은 국회의원이 구속돼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도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다면 계속 나온다. 입법활동비는 세금이 붙지 않으며, 특별활동비는 영수증이 필요없어 '비리자금'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의원의 세비는 1949년 3월 31일 제정된 '국회의원 보수에 관한 법률'에 마련됐다. 당시 최초 세비는 국회의원 1인당 연액 36만원을 지급토록 규정했다. 세비는 매년 꾸준히 오르면서 2001년에는 5545만원까지 올랐고 2010년께 1억원을 넘어섰다. 현재 1억5176만원은 초기와 비교하면 70년간 약 421배가 상승한 수치다.

특히 국회의원의 연봉인 1억5000여만원의 세비는 국내 근로자의 임금과 비교해봐도 최상위권이다. 2018년 기준으로 국내 근로자 1544만명 중 최상위 1%의 연봉 하한선은 1억3467만원으로 집계됐다.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도 의원 세비는 상위 1% 내에 포함되는 수준인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도 한국 국회의원들의 세비는 높은 편이다. 총액으로만 보면 세계 10위 수준이고 1인당 평균 국민소득과 비교하면 5배 정도로 5위 안에 든다. 1인당 국민소득 수준으로 한국보다 세비가 많은 나라는 일본, 이탈리아가 전부다.

국회의원 세비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자 의회 내부적으로도 자성의 움직임이 종종 있긴 했다. 우선 세비의 급격한 상승에 여론이 악화되자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국회의원들은 세비를 동결했다.

현재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세비 삭감은 물론 책정 근거를 만드는 과정에도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자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 기준 일정부분 이하로 제한하자는 정의당과 함께 민중당은 세비 결정 과정에 국민의견 수렴 조항을 넣도록 추진 중이다. 이는 세비에 대한 '셀프인상'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한 조치다.

심상정 대표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하는 효과가 있다"며 "우리나라 의원 보수의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높은 편이다.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으로 인식돼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아주경제 그래픽팀]


 

[아주경제 미술팀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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