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앞으로 14일 간 자가격리 대상이 된다. 그동안 밀접접촉자로 분류될 경우 실시했던 자가격리를 일상·밀접접촉자 모두에게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일상접촉자와 밀접접촉자의 구분은 없어진다. 관련기사캄보디아 캄포트국제관광항 개항홍콩 공항철도 요금, 6월부터 9.4%↑ #신종코로나 #자가격리 #우한 #폐렴 #밀접접촉자 #일상접촉자 좋아요0 나빠요0 황재희 기자jhhwang@ajunews.com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