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식약처 “마스크 하루 1000만개 이상 생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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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2-0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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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리 등 시장 교란 시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따른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정부가 제조업체와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하루 1000만개 이상의 마스크를 생산하고 사재기 등에 대해서는 엄중조처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로 신종 코로나 대응 회의를 개최하고, 대응상황 및 조치계획과 중국 입국자 방역관리 방안 및 가짜뉴스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 오후 5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브리핑에서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부는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제조업체와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며, 24시간 공장을 가동해 하루 1000만개 이상을 생산할 계획”이라며 “마스크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일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마스크 전체 제조사는 123개로 확인됐으며, 이들 제조사의 재고량은 약 3110만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의경 처장은 “마스크 생산을 위한 주요 원자재인 부직포는 대부분 국내에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원자재 공급업체에 대해서도 생산․공급상황 등을 점검 중에 있다”며 “이와 관련해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수급선 다변화, 국내 생산시설 최대가동 등을 통해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언론 보도되고 있는 사재기, 매점·매석 등에 대해서는 식약처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지자체 등과 함께 120명으로 구성된 범정부 단속반을 편성해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의경 처장은 “특히,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폭리 등 시장 교란 의심업체와 도매상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이 같은 행위로 적발된 경우 2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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