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양교육지원청도 같은 기간 유치원 178곳에 대한 휴원을 결정했다.
단, 휴원 결정에도 돌봄이 필요하거나 건강한 아동은 부모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어린이집에 나올 수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번 어린이집 휴원 결정은 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황에서 어린이·청소년 보호와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심각한 수준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