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마스크 대란’에 가격 올리고, 되팔이 기승…정부는 이제서야 “단속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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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0-02-0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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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제 후 일방 취소 빈번…주요 온라인장터에 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되팔이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으로 마스크 수요가 높아지면서 온라인 장터 등에서는 되팔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진=온라인 중고장터 캡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이 확산되면서 마스크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일부 유통업자들이 매점·매석으로 이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주요 온라인 중고장터를 통해 원래 가격보다 비싼 값에 되파는 시민들도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회의에서 “(매점·매석 등의 행위로)적발된 경우 2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일부 유통업자 등이 매점·매석으로 시장질서를 흐리고, 이득을 본 상황에서 나온 뒤늦은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시민은 “이미 약국이나 대형마트 등에선 마스크를 구하기 힘들고 온라인도 주문 후 결제까지 마친 상태에서 일방적 취소가 되기 일쑤다”라면서 “온·오프라인에는 웃돈을 얻고 사고파는 일이 일어나고 있고 정부의 단속을 보이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정부는 이날 “사재기, 매점·매석 등에 대해서는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지자체 등과 함께 120명으로 구성된 범정부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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