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신종 코로나로 피해를 본 기업들에 특별 대출과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보험사는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주고 카드사는 결제 대금 청구 유예 등을 지원한다.
만약 신종 코로나로 피해를 받은 기업이라면 은행의 자금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 세부 내용은 은행마다 다르지만, 최대 5억원 한도로 1%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KB국민은행은 신종 코로나 피해 기업들에 최대 5억원 한도로 신규 대출을 지원하며 최고 1.0%포인트의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피해기업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한 경우 추가적인 원금 상환 없이 최고 1.0%포인트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하나은행은 총 3000억원 한도로 업체당 5억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 자금을 신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이들 업종에 속한 중소기업의 기존 대출 만기가 도래하면 원금 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로 만기를 연장하고 분할 상환은 최장 6개월 이내로 유예한다. 최대 1.3%포인트 이내의 금리 감면도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1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공급한다. 중국 관련 수출입 중소기업과 음식·숙박·관광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규대출과 무상환 대출 연장을 각각 500억원 규모로 실시할 예정이다. 대출금리는 최대 1.3%포인트까지 우대하며 외환 수수료 등도 우대할 예정이다.
NH농협은행도 신종 코로나 감염으로 입원·격리된 개인, 중국 수출입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그리고 병·의원·여행·숙박·공연 업종 등 관련 피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포함) 등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한다.
기업은 최대 5억원, 개인은 최대 1억원까지 신규자금을 지원하며 최고 1.00% 이내(농업인 최대 1.70% 이내) 대출금리 감면과 최장 12개월까지 이자납입 유예가 가능하다. 기존 대출고객이 피해를 보았을 경우 심사 결과·신용등급에 관계없이 기한 연기가 가능하며 최장 12개월까지 이자 및 할부상환금 납입유예 혜택을 제공한다.
KB손해보험은 신종 코로나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고객에게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연체 이자를 면제해준다.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는 직접적인 피해를 본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및 보험계약 대출이자를 최장 6개월간 납입 유예하고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 실효를 방지하는 특별 부활 제도를 도입한다.
KB국민카드는 피해 사실이 확인된 연 매출 5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주에게 카드결제 대금 청구 유예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6월 말까지 국민카드로 결제할 경우 병원 업종은 2∼5개월 무이자 할부, 약국·의료용품 업종은 2∼3개월 무이자 할부 이용이 가능하고 10개월 할부 결제 시 할부 4회차부터 할부 수수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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