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사업은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의 시설개선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1% 저금리 융자사업으로 재원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이다.
융자지원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최대 5억원 △식품접객업소 최대 1억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최대 2천만원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최대 3천만원까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에 대해 최대 3천만원까지 융자를 실시할 예정으로 경기도는 관련 조례를 개정 중이다.
융자조건은 1억원 이상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1억원 미만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금리는 1%이다.
신청자는 농협중앙회 고양시지부의 융자 가능 심사를 거친 후 시청에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적격 여부를 검토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및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에 저금리 이자로 융자를 지원해 시설개선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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