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구용역은 옹진군을 비롯한 보령시, 여수시, 고흥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울릉군, 사천시, 남해군 10개 도서지역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회장 옹진군수)’에서 해무 등으로 잦은 여객선 출항통제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도서민들과 관광객들의 해상교통권 등 기본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여객선 운항을 위해 진행하고 있다.
용역은 지난해 11월에 착수해 올해 4월에 준공(사업비 4700만원) 예정이며, 다수의 해양수산 분야 연구용역 수행 경험을 보유한 국립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한다.
선박과 항해장비가 과거에 비해 급격히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1972년 해상운송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운항관리자 제도’가 신설된 후 현재까지 여객선 등 출항통제 제도 개선이 전무한 상황에서 해무에 의한 결항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도서 주민들의 관련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에서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해무와 파고에 의한 여객선 출항통제의 현재 기준, 절차, 정보를 분석하고 국·내외 유사 사례를 파악해 여객선 출항통제 기준 개선을 위한 정책건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회장인 장정민 옹진군수는 “전국 도서지역 주민들의 해상교통권 접근성의 개선을 위해 과거 40년 전의 규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해무와 파고에 의한 여객선 운항 통제 또는 지연운항 등의 사례를 면밀히 조사하여 객관적인 측정 기준을 마련해 여객선 출항통제 관련 현행 법령의 개정방안을 정부에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방해양경찰서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이원화된 여객선 운항 관리 권한을 일원화해 안정적인 여객선 운항 여건을 조성하고, 해무에 의한 연안여객선 출항통제 관련 운항 안정성이 확보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현행 통제기준(시정 1km 이내)을 완화하는 등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 및 규정의 규제 개정을 통해 도서민의 해상교통 이용 편의가 증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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