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명지대학교 학교법인 '명지학원' 임원 취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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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02-0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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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명지대학교]



교육부가 학교법인 '명지학원' 전체 임원 12명 취임을 승인 취소했다.

3일 교육부는 학교 법인 명지학원의 이사 10인, 감사 2인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명지학원은 명지대학교, 명지전문대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재정 관리 부실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교육부는 “명지학원 임원들이 재정 관리 부실로 채무가 발생했음에도 재정 건전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해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2 등에 따른 법정절차를 거쳐 임원취임승인취소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인한 임원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임시 이사 선임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5월 한 채권자가 명지학원으로부터 10년 째 분양대금 4억 3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2018년 12월 파산신청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며 명지학원의 재정 관리 문제가 지적됐다. 명지학원 측은 작년 8월 소유 중인 홍제동 빌딩을 경매에 내놓았다.

2018년 2월 기준 명지학원 자산은 1690억 원에 부채 2025억 원으로 자본잠식 상태다. 학교 재정상 자본금에 해당하는 기본금 조정항목은 118억 원 적자, 당기운영차액은 52억 원 적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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