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사 전입식에서 이같이 의사를 밝혔다.
윤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이 곧 구체적으로 제도화될 것임을 언급하고 "수사는 기소와 재판의 준비 과정"이라며 "재판 시스템의 변화, 형사 법제 개정과 함께 공판중심주의와 구두변론주의 재판을 준비하는 수사 과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만들어갈지 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안에는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라 하더라도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윤 총장은 "선거법을 집행하는 검찰로서는 수사 역량을 집중해서 선거사범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라며 "검찰 수사 역량을 선거 사건에 집중하게 되면 아무래도 일반사건에도 부담이 많아지고, 검찰이 다 같이 나눠야 할 짐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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