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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황교안 정당법 위반으로 고발키로…"미래한국당 이적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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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0-02-0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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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호중 "인위적 조직 만들어 국민 혼란…정당 탈당 강요"

더불어민주당은 3일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의 대표로 한선교 의원을 추대하기로 한 것과 관련,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고발하기로 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미래한국당에 당 소속 불출마 의원들을 이적하도록 권유했던 황 대표에 대해서 정당법 위반, 그리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황 대표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사무총장은 "정당법상으로 정당이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비례용 위장 정당을 통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자발적인 조직이 아닌 특정 정당의 인위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국민들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키게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다"고 했다.

이어 "누구든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정당 가입과 탈당이 이뤄져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당법은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사무총장은 정봉주 전 의원의 출마와 관련, "당에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검증없이 (공천관리위원회에) 신청을 했으니까 당연히 검증 절차를 거쳐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관위도 정무적인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정무적 판단 만인지 이전의 법률적 문제가 있는 지에 대해선 당헌당규를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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