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6월까지 10년 이상 주택 팔면 '양도세' 중과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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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20-02-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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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 주택...세법시행령 개정안, 다음주 공포·시행

  • R&D 세액공제 신성장·원천기술 173개→223개

다주택자가 오는 6월 30일까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한시적으로 받지 않게 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등 20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음 주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작년 12·16 부동산 대책 추진과 국회를 통과한 세법의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담았다.

다주택자가 작년 12월 17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조정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 원래 다주택자(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는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되는데,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 혜택을 줬다.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새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는 1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을 기존 11개 분야, 173개 기술에서 12개 분야, 223개 기술로 확대한다.

ARF·EUV 광원용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블랭크마스크 등 반도체 핵심 소재·부품 제조 기술이 추가됐다. 해당 기술에 대해 R&D 비용의 30∼40%(대·중견 20∼40%)를 세액에서 뺀다.

창업 중소·벤처기업 세액 감면 대상에 핀테크 업종을 추가하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해준다. 올해부터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복귀해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는다.

가속상각 특례 확대를 올해 6월 30일까지 6개월 추가로 연장한다. 가속상각이란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면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대기업은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내용 연수를 50%까지 축소할 수 있다. 가속상각 대상 자산은 기존 R&D 시설, 신사업화 시설에 생산성 향상시설과 에너지 절약시설이 추가됐다. 중소·중견기업은 모든 사업용 자산에 대해 가속상각 허용 한도가 50%에서 75%로 높아진다.

경력 단절 여성(경단녀)를 고용한 기업은 경단녀 인건비에 대해 2년간 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은 1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존에는 임신·출산·육아만 경력단절 사유로 인정됐지만 올해부터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 결혼한 경우와 초·중·고교생 자녀가 있는 경우가 추가된다.

오는 4월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부가세 등을 즉시 환급받을 수 있는 한도가 1회 50만원 미만, 총 구매액 2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올해 4월부터 제주도 지정면세점을 이용하는 관광객은 기존 구매 한도 600달러에 더해 1인당 술 한 병과 담배 한 보루를 추가로 살 수 있게 된다.

원료의 추가 주입 없이 제조 용기 안에서 발효돼 알코올 도수 1도 이상의 음료가 된다면 주류로 인정한다. '캡슐 맥주'와 같은 수제 맥주 키트는 법적으로 주류로 인정돼 관련 사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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