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존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은 기존 계약체결일부터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또 거래계약이 해제 혹은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일로부터 반드시 30일 이내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통해 신고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고, 거짓신고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를 위반할 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거래당사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법 개정에 따른 혼선을 줄이고자 변경사항을 시청·구청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관내 공인중개사무소 등에 집중 안내 및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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