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이용 여부 등에 상관없이 필요할 때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시는 국공립보육시설인 신촌어린이집을 24시간 ‘시간제 보육어린이집’으로 지정, 24개월 이상 만5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 대상 시간당 5명을 정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보육신청은 이용일 하루 전에 신촌어린이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최소한의 양육의무를 회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여행 등 개인적인 취미나 여가목적으로는 아이를 맡길 수 없다.
최 시장은 “더이상 보육문제로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에 시행하는 24시간 시간제 보육 서비스가 안양시민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우선적으로 신촌어린이집 1개소를 지정해 시범 운영하고, 운영결과에 따라 권역별로 확대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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