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위험' 전기요·전기매트 등 6개 제품 리콜 명령

  • 내부 전열 소자 온도 기준치 최대 35℃까지 초과 재품 퇴출

  • 주의문구 표시사항 누락 제품도 개선조치 권고

온도 기준치를 초과해 사용자 화상 위험이 있는 전기요·전기매트 6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당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19년 겨울용품 안전성 조사'에서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았던 겨울 전기 난방용품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한 후 이같이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리콜대상에 포함된 제품은 내부 전열 소자 온도 기준치를 최대 35℃까지 초과한 것들이다. 이 제품들은 소비자가 사용 중에 화상이나 화재 위험성이 높다. 품목별로는 전기요 3개 제품과 전기찜질기, 전기매트, 전기장판 각각 1개 제품 등 총 6개 제품이다.

또한,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저온화상에 대한 주의문구 누락 △정격입력 표시 부적합 등 표시사항을 위반한 2개 제품에도 개선조치 권고를 했다.

이번에 리콜 명령을 내린 6개 제품은 시중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달 5일 제품 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또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등록했다.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해 감시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사진=국표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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