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확진자 방문한 음식점‧마사지숍 등 폐쇄…정부 보상대책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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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2-0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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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점, 마사지숍, 영화관 등 확진자 다녀간 곳 영업중단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방문한 음식점과 영화관, 마트 등이 속속 폐쇄되고, 관계자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보상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신종 코로나 사태가 최종 종료되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등을 거쳐야 해 당장 도움을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정부방역과 정보공개 등의 의무에 따라 신종 코로나 확진자 이동 동선을 공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확진자들이 다녀간 음식점과 마트, 영화관, 마사지숍 등의 상호명이 함께 노출됐다.

정부 발표에 따라 임시로 영업을 휴업하는 곳이 늘고 있는데, 일반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이나 마사지숍 등은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직원들이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들어간 곳은 사정이 더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3‧6번 확진자가 함께 식사했던 압구정동 한일관은 지난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5일까지 휴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다시금 위생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영업을 중단했다.

5번 확진자가 방문한 사주 보는 곳인 선녀보살 역시 영업중단을 알리며, 전화로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또 서울 성북구 마사지숍 선호케어는 가게에 잠시 휴업한다는 푯말을 붙이고 영업중단에 들어갔다. 12‧14번 확진자가 다녀간 CGV부천역점과 이마트 부천점, 서울 신라면세점 등도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로 인한 피해 보상이 추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3일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자영업자와 관광업 등 신종 코로나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는 분야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임시휴업에 따른 보상은 얼마나 진행될지 미지수다. 정부는 이번 감염병으로 인해 임시휴업을 권장하고 있지 않다. 확진자가 방문한 곳은 환경소독한 뒤 영업을 재개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확진자가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면 질병관리본부에서 환경소독을 한 뒤 영업이 재개되고 있다”며 “만약 해당 영업점에서 직원이 격리 조치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정부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겠으나, 영업중단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최근 확진자 동선 공개로 피해본 업체에 대해 국가 차원의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자발적으로 문을 닫은 업체까지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메르스 당시 정부는 피해 병원 등 233곳에 1700억원의 손실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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