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블라인드 가맹계약’ 맥도날드 등 5개사 검찰 고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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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0-02-0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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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맥도날드 제공]


중소벤처기업부가 한국맥도날드 등 5개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게 검찰 고발을 요청했다. 맥도날드는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은 채 가맹계약을 체결하다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으나 중기부는 위반행위가 광범위하고, 오랜 기간 지속됐다고 판단해 검찰 고발을 요청했다.

중기부는 4일 ‘제11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협성건설 △이수건설㈜ △㈜엔캣 △한국맥도날드(유) △㈜하남에프엔비 등 5개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는 제도가 시행된 2014년 1월 이후 이번 건까지 총 30건을 고발 요청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에 고발요청하는 5개 기업은 중소기업과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요구하거나, 가맹 희망자들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며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등 중소기업과 가맹희망자 등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22명의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며 가맹금 5억4400만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했다.

또 가맹 희망자 15명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처분받았다.

그러나 중기부는 맥도날드의 위반행위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오랜 기간 지속됐다고 판단했다.

가맹사업과 관련해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가맹사업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도 고려해 맥도날드를 고발요청하기로 했다.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41억6300만원 처분을 받은 협성건설은 거래의존도가 높은 수급사업자들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부당한 요구를 하여 수급사업자가 전매손실 및 금융비용 등의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했다.

중기부는 피해 기업수·금액이 상당하고, 과거 같은 법 위반행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했다. 이수건설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10억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예상매출액을 부풀려 재발금지명령, 교육실시명령, 과징금 7200만원을 처분받은 엔캣이 장기간에 걸쳐 위반행위를 지속했고, 허위·과장 정보제공은 엄중히 근절해야 하는 위반행위인 점 등을 고려했다.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교육실시명령, 과징금 5200만원을 처분받은 하남에프엔비는 위반행위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가맹금 직접수령의 경우 직접수령 기간이 길게는 6개월여에 이르는 등 가맹사업자가 장기간 위험에 노출된 점 등을 고려해 하남에프엔비를 고발요청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위탁기업과 가맹사업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유사한 위반행위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도급 계약체결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심각한 불공정 행위와 가맹계약 체결시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는 더욱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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