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는 시청 기업지원과에 중소기업 피해상담센터를 두고 상황종료시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의 피해사례와 애로사항 등을 접수한다.
시는 접수된 피해사례 등을 파악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피해상담은 의왕시 중소기업 피해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