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도도맘 조작 의혹…과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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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02-0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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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강용석 변호사가 유명 블로거 ‘도도맘’(본명 김미나)의 폭행 사건을 무고 교사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과거에도 소송서류를 위·변조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1월 도도맘 남편 조 씨가 강용석 변호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도도맘은 남편의 인감도장을 강 변호사에게 건넸고 위임장을 작성해 소송을 취하했다.

하지만 그해 4월 강 변호사가 도도맘에게 인감도장을 훔치는 등 일정한 범죄 행위를 시킨 의혹이 불거지며 기소됐다.

2018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무서 위조 혐의 등으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 씨의 말은 진지하게 소 취하 권한을 위임한다는 뜻이 아니라 다툼 중에 내뱉은 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도 이런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9년 4월 1심 판결을 엎고 강 변호사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소 취하에 동의한 것이 이례적인데도 조 씨나 조 씨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사정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도도맘은 같은 혐의로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4일 디스패치는 강 변호사가 도도맘과 함께 거액의 합의금을 노리고 증권사 임원 A 씨의 술자리 폭행 사건을 ‘강간치상’ 사건으로 허위, 과장해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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