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도박' 혐의 승리 입영통지서 수령... 군사재판 시작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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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0-02-0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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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무청 "검찰 불구속 기소로 입영 연기원 이유 해소"

병무청이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에 대해 입영 일자를 4일 통보했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의 불구속 기소 처분으로, 승리가 지난해 3월 병무청에 제출한 '현역병 입영 연기원' 이유가 해소됐기 때문이다.

다만, 승리 측이 추가 연기 신청을 할 경우 입영 일자는 연기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만 30세까지 2년 범위 내에 5차례 연기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병무청은 "민간 법원에서 장기간 재판이 진행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며 입영 통지 배경을 밝혔다.

승리가 병무청 입영 통지를 받아들여 군에 입대하면 재판 관할권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돼 군사재판을 받게 된다.

승리의 입영 일자와 부대 등은 '개인 병역사항'을 이유로 비공개 처리됐다.
 

승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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