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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마스크 매점매석' 금지…최대 2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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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20-02-0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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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이 금지된다. 매점매석을 한 생산자와 판매자는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4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오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보건용 마스크, 손 소독제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태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적용대상 물품은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두 가지이며, 적용 대상자는 생산자와 판매자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지정한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면 안 된다. 지난해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로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본다.

고시 시행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를 알게됐을 경우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안전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식약처와 각 시도가 신고를 접수하거나 위반 행위를 인지한 때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식약처에서 시정명령, 사법 당국 고발 등 조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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