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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3만9000원이던 마스크 30만원…각 시도 센터로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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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2-0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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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사고수습본부, 마스크 수급대책 및 상황 발표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지난 2일부터 매일 총 3차례에 걸쳐 기재부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등 유관 부처와 함께 원활한 마스크 수급 대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김강립 부본부장은 5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마련해 5일 0시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부터 30개팀 120명으로 식약처·공정위·국세청·지자체로 구성·운영된 정부합동단속반에는 동 고시의 시행에 맞춰 경찰청과 관세청이 추가로 참여하고, 조사 인원을 18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단속반은 설 명절 이전에는 3만9900원에 판매했던 마스크(100매)를 30만원에 판매한 사례를 확인했다. 수사기관과 연계해 해당 1개 업체에 대한 추가조사를 통해 엄벌조치할 계획이다.

또 보따리상이나 특송 우편 등에 의한 마스크 대량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자가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세관에 수출 신고하도록 했다. 자가사용은 200만원 이하와 마스크 300개, 간이수출신고는 200만원이하와 1000개 이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 통관을 보류하며,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까지 확인하고 조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김강립 부본부장은 “누구든지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을 인지한 경우 식약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유관 부처와 협의해 물가안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나 담합 등을 통한 가격인상, 불공정행위, 밀수출 등 각종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며 “앞으로 심각한 수급 안정 저해 행위가 계속될 경우에는 긴급수급 조정조치까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 중수본은 정부가 마스크 300만장을 중국에 지원한다는 최근 일부 언론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우한 지역에 긴급 지원된 마스크 200만장 등 의료용품은 중국 유학생 모임의 자발적 모금 활동을 통해 마련한 것이며, 우한 지역에 교통편이 차단돼 물품을 전달할 방안이 없자 정부가 교민수송 임시 항공편 및 전세 화물기편으로 운송을 지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강립 부본부장은 “이는 민간이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 중국의 감염병 확산 방지 노력을 지원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 조치”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추가 전세 화물기편으로 민간 긴급구호물품이 우한에 운송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30일에 발표한 500만불 규모의 대중국 긴급 지원계획에 따라 충칭시에 긴급 인도적 지원 목적의 마스크와 방호복 3만세트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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