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이달 3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과세대상 물건의 누락과 탈루를 방지하고자 ‘2020년 세원발굴 현장조사단’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복지정책이 확대되며 행정목적 달성의 재정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장기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과세재원의 정체현상이 지속되어 과세 재원의 신규 발굴을 통해 지방세 수입규모 확대를 꾀하고자 추진한다.
군은 과세대장 토지이용과 실제 이용현황이 상이한 토지와 누락 건축물, 미신고 신규 건축물을 대상으로 서면조사와 현지 방문조사를 병행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세무직 공무원 3개 반 21명의 현장조사단을 편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박범수 서천군 재무과장은 “누락, 탈루되는 세원을 통해 세입확충에 기여하고 납세자간 공평과세를 통해 신뢰세정을 구현하고자 추진하는 세원발굴 조사에 군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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