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조정위원회는 내부위원 외 법률·건축분야 등 11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민원조정위 대상은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거부처분에 따른 이의신청,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의 지정 등을 처리한다.
단,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나 법령에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안건은 처리 주무부서에서 의견개진, 민원조정위원회 질의 및 답변, 토의 순으로 진행되며 최종 결정된 사항은 처리 주무부서와 민원인에게 통보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민원서비스 향상과 신뢰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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