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저장장치' 화재 계속되자…충전율 80~90% 제한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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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0-02-0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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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추가화재 원인 '베터리 이상' 지목 방점

  • 충전율 제한 외 ESS 설비 옥외이전 철거 긴급명령 등 예방조치

정부가 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한 이후에도 꾸준히 화재가 발생하자 6일 추가로 안전대책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4가지 ESS 추가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세부항목은 △충전율 제한조치 △옥내설비의 옥외이전 지원 △운영 데이터의 별도 보관을 위한 블랙박스 설치 △철거·이전 등 긴급명령제도 신설 등이다.

충전율 제한조치는 신규 ESS 설비의 경우 설치장소에 따라 충전율을 80% 또는 90%로 제한한다. 시행은 이달 중으로 한다. 또 기존설비는 충전율 하향을 권고하고, 재생에너지 연계용 ESS 운영기준 및 요금특례 제도를 개편해 이행력을 높인다.

옥내 EES설비는 옥외 이전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전자금을 지원하고 올해 상반기내 옥외이전 수요조사, 설명회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고 원인의 정확한 규명을 위해 지난해 6월 시행된 'ESS 안전관리 강화대책' 이후 설치된 ESS에 대해 운영 데이터의 별도 보관조치를 의무화 한다. 정부는 대책 발표 이전에 설치된 ESS 설비에 대해서도 운영 데이터 별도 보관을 권고할 예정이다.

ESS 화재사고 조사단은 지난해 8월 이후 발생한 5건의 ESS 화재사고에 대해 원인조사를 한 결과 배터리 때문이라는 결론을 냈다.

조사단은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 위원 일부, 국회 및 기업추천 인사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됐다. 화재사고가 발생한 5지역은 각각 △충남 예산 △강원 평창 △경북 군위 △경남 하동 △경남 김해 등이다.

조사단은 충남 예산, 강원 평창, 경북 군위, 경남 김해의 경우 배터리 이상을 화재원인으로 추정했다. 또 경남 하동은 노출된 가압 충전부에 외부 이물이 접촉해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단은 지난해 6월 조사 때 ESS 설비에 대한 부실한 보호·운영·관리 체계가 원인이 됐다고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안전기준과 관리체계를 개선한 대책이 나왔다. 현재 배터리업체들은 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긴급명령 제도를 신설해 위험이 감지된 경우 철거·이전 등 긴급명령을 가능토록 제도를 정비한다. 정부의 긴급 명령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보상의 지급 근거를 마련토록 한다.

이와 함께 ESS 운영제도를 개편하고 화재 취약성을 개선한 고성능 이차전지 개발, ESS 재사용‧재활용 방안 등 ESS 활성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운영제도는 계통별 혼잡 상황, 날씨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등을 고려해 ESS 충·방전 시간 등을 유연하게 조정토록 한다. 피크저감용 ESS는 전력피크 저감 효과를 더 높이도록 ESS 할인특례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 1월 울산에서 발생한 ESS 화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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