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농단' 차은택·장시호 파기환송…재판 다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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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2-0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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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광고감독 차은택씨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6일 삼성그룹을 압박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장 씨의 강요죄 부분을 유죄로 선고한 2심 판단이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강요죄가 성립될 만큼의 협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기업 대표 등에게 특정 체육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구성요건인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서원 씨의 강요죄 부분을 무죄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은 취지다.

장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대법원 1부는 광고사 지분강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씨의 상고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차씨의 강요 혐의와 관련해 "KT 회장 등에게 특정인의 채용·보직변경과 특정업체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 구성요건인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차씨가 최서원씨의 영향력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 1심이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지적했다.

재판부는 "차씨 등이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함께 기업에 이익 제공 등을 요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요구에 불응할 경우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1·2심은 "최서원을 배후에 두고 각종 권력을 얻어 행사했다"며 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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