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대법, 70대 아파트 경비원 살인혐의 40대… "심신미약 인정 안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동근 기자
입력 2020-02-07 11:0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70대 아파트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민유숙 대법권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당시 47세)에게 지난달 16일 원심인 징역 18년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피고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고의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2018년 10월29일 오전 1시44분쯤 술에 취한 채 자신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 B씨(당시 71세)를 주먹, 발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에 앞서 A씨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파트 경비원들이 이를 말리려 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당시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였으며 고의를 가지고 살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1·2심과 대법원까지 모두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당시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A씨와 피해자의 체격차이 등을 보면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술에 취한상태로 보이긴 하나 평소 반감을 가졌던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해 범행했다는 점, 폭행과정에서 균형을 잃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심신미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머리를 수차례 가격한 것만으로도 A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또 상황을 제대로 기억 못하더라도 이는 주취에 의한 일시적 기억상실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진=대법원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