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원회는 6일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인 ‘안철수 신당’에 대해 명칭 사용 불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안 전 의원 측은 강한 유감을 표했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현역 정치인의 성명을 정당의 명칭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정치인의 성명이 포함된 정당명을 허용할 경우 정당 활동이라는 구실로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고 ‘안철수 신당’ 명칭 사용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안철수 신당’ 창당추진기획단 이태규·김경환 공동단장은 이날 선관위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헌법과 무관한 과도한 해석으로,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강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당 명칭 사용의 자유는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고, 중앙선관위도 2008년 전체회의에서 위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점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며 “법률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당은 한국 정치를 바꾸기 위한 목표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일을 시작했다”며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국민들께 사랑받을 수 있는 새로운 당명을 선정해 한국 정치를 바꾸는 길로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현역 정치인의 성명을 정당의 명칭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정치인의 성명이 포함된 정당명을 허용할 경우 정당 활동이라는 구실로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고 ‘안철수 신당’ 명칭 사용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안철수 신당’ 창당추진기획단 이태규·김경환 공동단장은 이날 선관위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헌법과 무관한 과도한 해석으로,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강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당 명칭 사용의 자유는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고, 중앙선관위도 2008년 전체회의에서 위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점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며 “법률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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