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행정력 부재의 끝은 어디인가? 검단중앙공원 이중행정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달 29일, 박인서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검단중앙공원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인천녹색연합이 확인한 결과 재정 사업을 위한 용역 재개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녹지국은 부시장의 지시를 또 다시 무시하겠다는 뜻인가? 시간을 끌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대며 한남정맥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겠다는 것인가?
지금까지 이중행정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는커녕 수습도 어정쩡하게 함으로써,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 감사 당국에 거듭 촉구한다.
해당 공직자가 한강유역환경청에 간 사실이 어떻게 실시간으로 민간업자들에게 동향이 전해졌는지, 검단중앙공원을 재정사업으로 조성하겠다는 발표를 하고서도 어떻게 민간특례로 계속 추진될 수 있었는지 철저하게 규명하기 바란다.
인천시 정책 부재가 민간특례 공원사업의 논란으로 이어졌던 사례는 많다.
1. 지난 2017년 4월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는 관교공원 민간특례사업계획을 부결시켰다. 관교근린공원 49만513㎡ 중 16만3400㎡를 특례사업 부지로 지정해 85%인 13만8672㎡는 민간사업자가 공원을 조성하고 15%인 2만4728㎡는 자연녹지를 제3종 일반주거로 용도지역을 변경함으로써 28~38층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내용의 ‘공원조성계획(비공원시설의 종류·규모) 변경 결정안’이었다. 공원기능 상실 및 경관 훼손우려와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의 반대 등 사회적 논란 끝에 부결된 것이다.
2. 인천녹색연합이 확인한 결과 당시 도시계획위원들은 민간특례를 검토하고 있는 사업전체에 대해 보고를 요구했고 인천시는 당시 검토하던 사업들을 보고했다. 그런데 8개 우선 검토사업 어디에도 검단중앙공원은 없었다.(십정공원, 무주골공원, 검단16호 공원, 송도2공원, 연희공원, 동춘공원, 마전공원, 희망 공원)
3. 지난 달 22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예정이었던 검단중앙공원 심의 자료도 분식된 사실이 드러났다.
16.08.22. : 검단중앙공원 특례사업 제안서 접수
16.09.29. : 제62회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16.12.29. : 관계기관(부서) 사전협의
17.02.02. : 제안수용 통보
18.11.27. : (인천시) 타당성 검토용역 준공
해당 경과에 타당성 검토용역이 착수된 시점이 누락된 것이다. 확인 결과, 2017년 1월 23일 용역에 착수했고, 용역이 시작된 지 20일 만에 민간제안 수용을 통보했던 것이다.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는 타당성 검토→협상→공원위원회 자문→제안 수용 여부 통보가 적법한 절차로 돼 있다. 타당성 검토 용역이 준공되기도 전에 민간의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했던 것이다.
인천시 도시행정당국에게도 묻는다.
주택녹지국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의뢰한 안건에 대해 도시균형계획국은 적법한 검토와 절차를 거쳐 상정했던 것인가?
안건 상정 요건을 제대로 검토했다면, 이 같은 파행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게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관교근린공원의 사례는 확인해 보았는가?
관교근린공원은 앞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사업재검토 수준의 조건이 제시되었고 조건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었다. 인천녹색연합은 초유의 행정이며, 이를 수습하지 못한 탓에 지금 이 지경이 이르렀다고 결론 낼 수밖에 없다.
인천녹색연합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한다.
- 박남춘 인천시장은 행정 부재를 인정하고 공개 사과하라.
- 제식구 감싸기 식의 감사로 일관한다면, 부실 행정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할 것이다. 민간특례사업전체에 대해 철저하게 감사하라.
- 검단중앙공원에 대한 재정사업이 왜 진행되지 않는지 공식적으로 밝히라.
2020년 2월 6일
인천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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