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마스크' 안 쓰면 시험장 못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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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0-02-07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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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교육부 소속 국사편찬위원회(국사편찬위)가 8일 예정된 제4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응시 자제'를 요청한 가운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수험자는 입실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국사편찬위는 6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지원자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과 관련, 응시를 자제해달라"고 안내했다.

국사편찬위는 7일 오후 11시까지 접수된 원서를 취소하면 응시 수수료(1만1000~1만9000원)를 전액 환불해주기로 했다. 다만 시험이 취소된 것은 아니다.

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수험자는 시험을 볼 수 없다.

국사편찬위는 모든 응시생이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시험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을 계획이다. 시험장 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해 37.5도 이상이면 역시 시험장에 입실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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