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확진자 직계가족이나 격리대상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능동감시나나 중국 후베이성 방문자, 의심 증상자는 응시를 제한하지만 공무원 채용이나 취업 활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분리된 특별고사실에서 응시하도록 했다.
시험을 취소하려면 7일 오후 11시까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험 취소자에게 응시료 1만1000원~1만9000원 전액을 환불해 준다.
시험장 감염 예방을 위해 응시자들은 마스크 착용 후 시험장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해야 한다. 시험실 입실 전 발열 체크를 하며, 고열이나 기침, 인후통 등 신종코로나 의심 증상자, 마스크 미착용자는 시험을 치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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