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54) 전 고등군사법원장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전 법원장 측은 "먼저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공소기각을 원하며 직무관련성에 따른 대가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구속 상태인 이 전 법원장은 이날 정장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이 전 법원장이 미결수이기 때문이다.
미결수는 1999년부터 죄수복 대신 사복 착용이 허용됐다. 헌법재판소가 "미결수에게 재소자용 옷을 입게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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